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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발의 · 의원 외 28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공공기관ㆍ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리고 해당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매년 부담금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현행법령에서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고용부담금 산정 대상의 상시 근로자 수로 집계하고, 사업주의 사정 등으로 인한 무급기간ㆍ육아휴직기간ㆍ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휴직 등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주가 장애인 근로자가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휴가 또는 휴직을 하게 할 경우, 오히려 해당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므로 현행 고용부담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3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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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