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애인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할 때 사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법안이에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 보호
질병이나 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있을 때, 사업주가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내는 상황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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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또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고용부담금 감면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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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부담금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에 내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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