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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한류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예문화산업은 관광산업, 교육산업, 고급 소비재 생산 등 다른 산업 분야와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융합 원천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이러한 공예문화산업을 우리나라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보급,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관련 시책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공예문화산업의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예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보급 및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등을 마련하며, 공예문화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실태조사)
제11조(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제12조의2(표준계약서의 보급)
제12조의3(지식재산권의 보호)
제17조의2(공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