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예문화산업의 성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발의 의원들은 공예문화산업이 다른 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중요한 분야라고 봐요. 그래서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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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실태조사)
변경 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변경 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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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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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인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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