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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제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나 소송·비송·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한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보호제도가 현재 실시되고 있으나, 아동의 계좌 개설, 수술, 입·퇴원, 전학·진학 등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가정위탁보호자가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정위탁보호자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에 의해 후견인 선임 전까지 제한적 범위에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위탁가정 아동 양육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