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가정위탁보호자가 위탁 아동의 증명서를 더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증명서 신청 권한 확대
현재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가정위탁보호자도 특정 조건에서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의2의 가정위탁보호자가 같은 법 제20조의2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혈족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등 수직적으로 연결된 혈연관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