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에 따르면 레미콘 차량을 비롯한 건설기계의 대여업자들이 계약 상대방인 레미콘 제조사 등에게 일방적·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하여 이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의무나 벌칙 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설기계 임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4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