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막고 공정한 임대 질서를 세우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계약 거부 금지
레미콘 차량과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임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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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변경 전
현재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조종사 자격 확인 및 미등록 기계 대여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등 임대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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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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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
도로공사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굴착기, 레미콘 차량 등 기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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