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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23.4.27.)을 발표한 바 있음.
이에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연관성,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6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6조의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공포일 2023-06-01 · 공포번호 19422 ·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