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대상 취득세 감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이 경매나 공매를 통해 집을 살 때, 2026년 말까지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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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4 제1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산출세액 200만원 이하 면제, 초과 시 200만원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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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주택이나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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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권(집, 땅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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