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법령은 보조생식술의 범위를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 수정, 배양 및 이식 처리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시술 등으로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결혼과 초산 연령이 늦춰지는 추세와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난소 노화 또는 의학적 사유로 조기폐경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연임신이 힘들거나 기형아가 생길 확률이 높아짐. 이에 난임 예방을 위하여 난자를 동결 보존하려는 여성도 늘어나고 있는데, 보조생식술에는 난자의 동결 보존이 포함되지 않고, 난임극복 지원사업 내용에 해당 시술에 대한 지원이 없어 난자의 동결 보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보조생식술에 난자의 동결 보존을 추가하고, 난임극복 등 지원사업의 내용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가임기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 비용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저출산 대책의 범주를 사회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1조제2항제2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