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난임 예방을 위해 여성의 난자 동결 보존을 보조생식술에 포함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보조생식술 범위 확대
현재 법에서 정한 '보조생식술'의 범위에 '난자의 동결 보존'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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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조생식술은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의미했어요.
변경 후
보조생식술에 '난자의 동결 보존'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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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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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조생식술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채취하거나 수정, 배양하여 임신을 시도하는 의료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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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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