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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홀로 자립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 낮은 자존감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자립지원 대상자마다 전담상담사를 배정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하고자 함(안 제38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9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