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퇴소 후 홀로 자립할 때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돕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리 및 일상생활 상담 지원 명시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아이들이 홀로 자립할 때 겪는 심리적 불안과 고립감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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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등의 지원과 자산형성지원 등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립에 필요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의 지원이 추가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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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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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를 하는 등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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