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보호대상아동이 시설 퇴소 후에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중독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상담 지원 명시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시설에서 나온 아동이 홀로 자립할 때 느낄 수 있는 불안감과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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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1호의3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립에 필요한 심리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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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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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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