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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 시대에서 정보통신산업은 산업위기, 지방대학 경쟁력 약화 등에 직면한 지역 경제ㆍ사회 활력에 핵심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함.
그런데 정보통신산업 진흥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는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으며, 시행계획의 수립 주체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 특성에 최적화된 디지털 정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으로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정보통신산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 디지털 혁신의 근간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
제7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
공포일 2024-02-13 · 공포번호 20261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