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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는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나 민원인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행위의 실태와 그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조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담당자 보호조치 등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