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폭언·폭행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근거 마련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부당한 반복 민원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담당자 보호조치 등 실태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과 이에 따른 행정기관장의 보호 조치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원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