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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하고, 예술인의 경력 증명과 각종 복지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에 따른 예술 활동 여건과 예술인의 복지 수요가 다를 수 있고,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 지원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예술인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