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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태권도는 각종 국제대회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종주국으로서의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고 올해는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도 국내에 유치될 예정임.
그런데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창설한 국제스포츠기구인 세계태권도연맹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태권도가 세계태권도연맹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세계태권도연맹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