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태권도 진흥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세계태권도연맹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의 세계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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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세계태권도연맹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세계태권도연맹(1973년에 창설된 태권도를 관장하는 세계적인 스포츠 연맹체를 말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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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산의 범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돈(예산)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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