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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공항의 운영경비 조달을 위하여 공항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항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가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에게 부과한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공항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연이율이 8%, 최고한도가 원금의 40%로 설정된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공부과금 연체금의 연이율 상한(6% 이내)과 최고한도(원금 대비 30% 이내)를 상회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공사가 징수하는 사용료가 체납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금 부과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사용료 납부 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