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공항 사용료 체납 시 부과되는 연체금의 기준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연체금 부과 근거 마련
공항공사가 항공사 등으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때,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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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납부의무자가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금의 총액은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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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연체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사용료 징수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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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체금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붙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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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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