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 등 제도기반을 완비하였고 제조사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를 앞두고 있으며, 이어 완전자율주행(Lv.4) 시대 구현을 위해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임.
그러나, 완전자율주행자동차(Lv.4)의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됨.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작자에게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영을 한정하고 있어 상용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ㆍ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하여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40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4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승인)
제42조(성능인증 및 운행 승인 취소 등)
제43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자의 책무)
제44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제45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제46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제47조(자율주행시스템의 무단 해체 및 조작 금지)
제48조(자동차관리의 특례)
제49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0조(자율주행자동차 통합정보시스템)
제40조(청문)
제4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벌칙)
제19조
제44조(과태료)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91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