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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나라는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도로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이 제정됨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원자력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2002년에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함)을 한국에 유치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별도조직으로 설립한 바 있음.
그런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에 따라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국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원자력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평화적 이용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사무국을 두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