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협력을 지원하는 사무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무국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정부 훈령에 따라 운영 중인 아시아·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두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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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제원자력기구의 협정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원자력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이를 법인으로 하고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사무국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으로 인정받고 임기 또한 이전부터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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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훈령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 처리 지침을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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