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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행위의 제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 제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긴급조치 등 행정조치를 문화재의 소유자ㆍ관리자ㆍ관리단체에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수 향일암의 사례와 같이 지정문화재 인접 구역이 군사기지ㆍ시설 및 그 보호구역과 중첩되어 관람객의 문화재 접근성과 군사기지ㆍ시설의 목적이 충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문화재 관리ㆍ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인근 일정 범위 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소재하는 경우 그 이용 제한 또는 이전에 관한 사항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의 관리ㆍ보호 및 공개를 위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3(문화재 인근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의 이전 협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