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문화재와 군사시설이 겹치는 지역에서 문화재를 더 잘 보호하고 관람객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사기지와의 협의 체계 마련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군사시설이 있을 경우,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장이 국방부 장관과 해당 시설의 이용 제한이나 이전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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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3(문화재 인근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이전 협의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외곽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의 보호·관리 및 공개를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이전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국가 안보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작전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작전성 검토에서 안보적 요인 감소로 군사기지·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국방부장관은 군 시설을 이전하기 위한 대체부지 확보에 나서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가 완료되면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속한 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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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지정문화재
국가적 가치가 커서 국가가 지정하여 보호하고 관리하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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