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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만화가 연재되는 플랫폼 등에 만화가에 대한 비방, 폭언을 포함한 댓글이나 게시물 등을 작성하는 대중들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악성 댓글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며 만화가들이 받는 정신적ㆍ신체적인 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행법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디지털만화를 유통ㆍ제공하는 만화사업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만화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만화가의 창작활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방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