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만화가가 악성 댓글이나 불법 정보로부터 안전하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악성 댓글 및 불법 정보로부터 만화가 보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화가에게 가해지는 비방, 폭언 등 악성 댓글과 불법 정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 방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디지털만화를 유통ㆍ제공하는 만화사업자는 창작활동을 하는 만화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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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법정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내용(비방, 욕설 등)을 포함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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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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