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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를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규정하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를 승차시키기 위하여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휠체어 탑승설비 및 휠체어가 차지하는 공간으로 인하여 차량에 6명 이상이 승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아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속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전용차로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가 탑승한 특별교통수단의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고속도로 전용차로 통행을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61조).
현행
개정안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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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