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교통약자를 태운 특별교통수단도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교통수단의 전용차로 통행 허용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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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고속도로 전용차로에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고속도로 전용차로에 통행할 수 있는 차를 법률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나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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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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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갖추고 교통약자의 이동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차량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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