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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0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