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가상자산 거래소의 검사 결과와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결과의 대외 공개 근거 마련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검사한 후, 그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기관경고 등의 조치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
변경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5조제6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조치 내용의 공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나 조치 요구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수수료를 받고 보관하는 등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