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7 발의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검사·조치 결과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에요.
검사·조치 결과 외부 공개 근거 마련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시정명령, 기관경고 등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새 항을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통해 거래소 이용자들이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안전하게 거래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세울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6항
변경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변경 후
(…현행과 같음…).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정보분석원
금융회사등의 의심거래 등을 분석하고 감독·검사하는 정부 기관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