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회법 제58조제9항은 안건을 심사할 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해당 안건 심사 전날 또는 당일 위원들에게 배부되는 경우가 많아, 제14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1994. 6. 28.)한 것임.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위원들이 48시간 전까지 검토보고서를 받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매년 발의되는 법안 수가 늘어 매번 수 십 개의 안건을 검토하고 처리하는데 48시간은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안건 심사의 전문성을 위해서라도 안건을 심사할 때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의 최소한 72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도록 하고, 이를 지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속 위원의 동의를 밟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
현행
개정안
제58조(위원회의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