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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후견인의 도움이 있다면 원활하게 사회복지사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으므로, 이들을 사회복지사 직무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을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호).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098 · 사회복지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