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피한정후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완화
현재는 피한정후견인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삭제하여 이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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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제1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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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성년후견인
성년이 된 후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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