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됨.
그런데 특별위원회 위원인 경우에는 직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안심사의 공정성 및 의정활동의 윤리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