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국회의원들이 소속 위원회와 상관없이 모든 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영리행위 금지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영리행위 금지 대상 확대
기존에는 '상임위원회' 위원만 영리행위가 제한되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소속 위원회의 위원이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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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
변경 전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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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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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리행위
영업이나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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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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