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에 대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도 회원가입 및 게임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특히 당초 게임물에 대한 ‘강제적 셧다운제’의 시행 등을 위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난 2021년, 강제적 셧다운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의 경우 법률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임(안 제12조의3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