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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의원 외 18인 ·
현행법은 임용권자가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직무만 정지되고 직위는 유지되므로 「공무원 보수규정」상 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지급받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으며,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준하여 직위를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용권자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 보수 지급이 정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및 제73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73조의3(직위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