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계속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위 부여 제한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단, 대통령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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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변경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73조의3,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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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번에 개정되는 직위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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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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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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