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발의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보수를 계속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위 부여 제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이 있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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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변경 전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한 법 적용 범위에 제73조의3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제73조의3 규정이 적용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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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직위 부여 제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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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위(職位)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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