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하여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특허권 등의 침해소송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서 1심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방법원에는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문적 영역인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특허법원뿐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판과정에서의 신뢰성을 보다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기술심리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