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허법원뿐만 아니라 지방법원에도 전문적인 기술 심사를 도와줄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법원 내 기술심리관 배치
현재는 특허법원에만 설치할 수 있는 기술심리관을 지방법원에도 둘 수 있게 하여, 1심 재판부터 전문적인 기술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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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제1항
변경 전
기술심리관을 특허법원에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특허법원과 지방법원 모두에 기술심리관을 둘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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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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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술심리관
특허나 디자인 등 전문적인 기술 지식이 필요한 소송에서 법관을 도와 기술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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