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공판정에서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도록 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하며,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이 증인석에 좌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증인석은 변호사가 옆에 앉아 있지 않고, 재판장과 검사가 바로 보이는 중압감이 드는 위치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심리적인 압박이 작용할 수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피고인의 좌석에서 하도록 하여 방어권 보장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