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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재활원 장애인 자살률 통계 작성 이후 매년 장애인 자살률이 전체 자살률 대비 두 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을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 및 상담ㆍ교육의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중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곳을 선정ㆍ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및 제1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제17조(자살예방 상담ㆍ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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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