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 자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장애인 맞춤형 정책 강화
국가가 세우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명시하여, 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 대책이 수립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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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의2
변경 전
기존에 없던 내용이에요.
변경 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장애인 자살예방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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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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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예방기본계획
국가가 자살 예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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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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