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장애인복지시설도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자살예방 교육 대상 확대
기존의 국가기관,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이어 '장애인복지시설'도 자살예방 상담과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 목록에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사회복지시설
변경 후
장애인복지시설 추가 (기존 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자살예방 상담·교육 실시 대상에 포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살위험자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